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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금

소상공인/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! (신청방법, 지원대상, 지원내용 총정리)

by megaricano 2025. 7. 10.

 

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/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아시나요?

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라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자영업자분들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목차

 

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

 

 

해당 제도의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, 신청 하기 전 지원 대상자를 알아보셔야합니다.

별도의 서류 없이 아래의 사이트 내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.

*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2022.10.04 ~ 2026.12.31

 

 

 

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

 

 

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지속한 (휴업 및 폐업 포함)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. 

따라서 코로나 기간인 2020.04 ~ 2024.11 내에 사업을 영위한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로서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혹은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라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

 

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 

지원내용

 

상환기간 조정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, 최장 20년 분할상환(신용대출 10년)
원금조정 부실차주(신용/보증)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(0~80%)
*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
금리조정 부실우려차주(신용/보증/담보) 또는 부실담보채권
* 채무조정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중단, 강제집행 중지
*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,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

 

대상채무

 

  •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지원지원 (*단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은 제외됨)
  • 최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  • 고액재산가,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,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(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, 전세 보증 등)은 제외

 

 

 

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란? 

 

 

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지속한 (휴업 및 폐업 포함) 자영업자의 대출상환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입니다. 신청 대상자를 조회해보시고 안내된 신청방법으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(1600-1378) 혹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.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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